부동산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이중매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 二重賣買 -
Ⅰ. 序說
특정물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매매계약에 의한 이행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
채권의 이중양도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전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결과 채권의 이중양도가 부동산의 이중매매와는 다른 법리에 의해 규율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지명채권 양도의 이중양도에 대해 살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서 체결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통지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므로 동일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재산범죄의 의의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의 재사에 대한 보호는 고대 농경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왔지만 시대에 따라 보호의 정도, 보호의 태양, 보호의 종류가 끊임ㅇ벗이 변화, 발전되어 왔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부동산 거래제도 자체가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중계약서를 이용해 실거래가 보다 낮춰 검인계약 신고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공평한 과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